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9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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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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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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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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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1장 의2조합의부실예방<신설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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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영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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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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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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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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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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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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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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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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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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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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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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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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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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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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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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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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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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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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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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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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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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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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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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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및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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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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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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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
제3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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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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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4장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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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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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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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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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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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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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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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5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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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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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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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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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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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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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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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
제107조
,
제112조
,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이자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
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란
제20조
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
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21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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