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예금 및 적금
  • 나.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공제료
  • 7. "예금자등"이란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이자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다. 자금의 대출
  • 11. "기금"이란 제20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