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5.29>
  •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 2. 정부의 출연금
  • 3. 중앙회의 출연금
  •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6. 관리기관이 제13조제1항제33조에 따라 매입·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 7.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8. 기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