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9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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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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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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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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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1장 의2조합의부실예방<신설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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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영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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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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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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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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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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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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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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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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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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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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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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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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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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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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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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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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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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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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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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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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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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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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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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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및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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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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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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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
제3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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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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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4장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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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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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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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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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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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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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5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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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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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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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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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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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5.29>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
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관리기관이
제13조
제1항
과
제33조
에 따라 매입·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7조
제2항
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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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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