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 ① 관리기관은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2.18>
  •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3. 부실조합등의 지정·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사항
  •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법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 3.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 6. 수산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 7. 조합 및 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 8. 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