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9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3.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1장 의2조합의부실예방<신설2020.2.18>
add
제3조의 2【경영위험평가】
add
제3조의 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add
제3조의 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add
제3조의 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add
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add
제4조의 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add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add
제7조 【자금지원】
add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add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add
제9조의 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add
제9조의 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add
제10조 【행정처분】
add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add
제13조의 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add
제14조 【파산신청】
add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add
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add
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add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add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add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및운용
add
제22조 【관리기관】
add
제24조 【기금의 용도】
add
제25조 【여유자금】
제3절 재무및회계
add
제26조 【기금의 회계】
add
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4장 예금보험
add
제28조 【보험관계】
add
제29조 【보험료 납부】
add
제29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add
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add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5장 감독등
add
제34조 【감독】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0.3.17>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9조의2
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법
제143조
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3.23>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수산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업 관련 단체(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