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 ① 관리기관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