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9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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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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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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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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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1장 의2조합의부실예방<신설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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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영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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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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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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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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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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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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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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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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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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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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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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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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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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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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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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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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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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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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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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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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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add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add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add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및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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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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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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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
제3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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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회계】
add
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4장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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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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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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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add
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add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5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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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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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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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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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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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① 관리기관은
제2조
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
나목
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 단서
중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로, "
제4조
제1항
"을 "
제4조의2
제1항
"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4항 전단
중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7호의2
중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로, "
제4조
"를 "
제4조의2
"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을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3호
중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
"를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
"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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