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 ① 삭제 <2019.8.27>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 제6조제1항제2호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8.27>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