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add
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add
제5조 【기본계획 수립】
add
제6조 【면허어업】
add
제7조 【어업권 등】
add
제8조 【처분 시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9조 【허가어업】
add
제10조 【우선순위】
add
제11조 【신고어업】
add
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add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add
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add
제15조 【내수면어업계】
add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add
제16조의 2【청문】
add
제17조 【보조 등】
add
제18조 【유어질서】
add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add
제19조의 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add
제19조의 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시행】
add
제19조의 4【실태조사】
add
제19조의 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add
제19조의 6【어도의 사후관리】
add
제19조의 7【조치명령 등】
add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1조 【보상】
add
제21조의 2【포획·채취 금지】
add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add
제23조 【수수료】
add
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몰수 등】
add
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