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