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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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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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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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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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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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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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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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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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 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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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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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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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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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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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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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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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수면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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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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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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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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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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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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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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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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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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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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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어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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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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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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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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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포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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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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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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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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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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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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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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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0.2.18>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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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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