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기본계획 수립)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9.8.27>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2.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2020.2.1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