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