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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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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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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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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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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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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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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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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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 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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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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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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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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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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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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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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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수면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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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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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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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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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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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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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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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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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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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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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어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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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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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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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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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포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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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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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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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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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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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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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1. 삭제 <2019.8.27>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
제1항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
제2항
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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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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