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면허어업)
  •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 1. 삭제 <2019.8.27>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