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68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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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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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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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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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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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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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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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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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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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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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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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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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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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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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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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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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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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4항
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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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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