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