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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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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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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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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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어선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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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복원성 승인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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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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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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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어선위치발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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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2장 어선의건조<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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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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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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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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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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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장 어선의등록<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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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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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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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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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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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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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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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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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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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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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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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선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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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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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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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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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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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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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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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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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하역설비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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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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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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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검사의 신청】
제5장 어선등의거래<신설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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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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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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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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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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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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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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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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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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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9【보증보험 가입 등】
제6장 어선의연구ㆍ개발<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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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어선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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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
제7장 삭제<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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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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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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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8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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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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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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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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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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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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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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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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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제9장 벌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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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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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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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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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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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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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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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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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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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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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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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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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
제1항
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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