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