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 5.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