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