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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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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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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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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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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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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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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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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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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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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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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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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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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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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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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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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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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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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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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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쇄
보관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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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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