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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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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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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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어장의적정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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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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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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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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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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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어장환경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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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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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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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어장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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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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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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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어장환경평가】
제3장 어장의정화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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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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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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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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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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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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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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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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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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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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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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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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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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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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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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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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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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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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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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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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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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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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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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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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