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위탁ㆍ처리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위탁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ㆍ처리하려는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를 측정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폐기물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측정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