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1.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