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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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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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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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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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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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바다식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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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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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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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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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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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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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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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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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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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획물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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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3장 수산자원의보호 제1절 포획ㆍ채취등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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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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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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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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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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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휴어기의 설정】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등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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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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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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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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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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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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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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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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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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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3절 어업자협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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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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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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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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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업자협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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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어업자협약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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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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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제4장 수산자원의회복및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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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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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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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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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분량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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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수어획량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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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판매장소의 지정】
제2절 수산자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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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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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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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방류종자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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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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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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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5장 수면및수산자원보호구역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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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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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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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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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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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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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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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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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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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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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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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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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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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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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6【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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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8【「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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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9【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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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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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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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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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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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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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준용규정】
add
제63조 【포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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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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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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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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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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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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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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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제37조
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④
제37조
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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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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