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