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법률 제16569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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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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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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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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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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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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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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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업을 하는 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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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출입항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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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입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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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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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제3장 특정해역등에서의조업또는항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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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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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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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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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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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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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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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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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제4장 어선의안전한조업과항행을위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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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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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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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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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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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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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명조끼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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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조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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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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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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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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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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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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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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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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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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