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법률 제16569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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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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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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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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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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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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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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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업을 하는 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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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출입항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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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입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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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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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제3장 특정해역등에서의조업또는항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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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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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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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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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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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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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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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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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제4장 어선의안전한조업과항행을위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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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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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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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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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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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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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명조끼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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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조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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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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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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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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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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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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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
제3항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1.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0조
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
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2조
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5.
제13조
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제14조
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5조
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8.
제16조
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17조
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10.
제23조
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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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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