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행정처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 1.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