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746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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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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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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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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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철도산업발전기반의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수립및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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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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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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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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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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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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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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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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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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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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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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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협회의 설립】
제3장 철도안전및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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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철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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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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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추진 제1절 기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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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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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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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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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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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철도운영】
제2절 자산ㆍ부채및인력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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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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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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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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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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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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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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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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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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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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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기능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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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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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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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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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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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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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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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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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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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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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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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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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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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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