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관리청)
  •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