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철도시설)
  •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