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이하 "철도자산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②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 <개정 2020.6.9>
  • ③철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 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시설자산은 제외한다)
  • 2. 철도청의 기타자산
  • ⑤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20.6.9>
  • 1.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 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 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
  • ⑥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⑦제6항에 따른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와 해당 철도자산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