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746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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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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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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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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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철도산업발전기반의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수립및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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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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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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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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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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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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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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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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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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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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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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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협회의 설립】
제3장 철도안전및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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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철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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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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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추진 제1절 기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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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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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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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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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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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철도운영】
제2절 자산ㆍ부채및인력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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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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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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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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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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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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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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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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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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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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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기능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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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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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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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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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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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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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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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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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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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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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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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2020.6.9>
1. 운영부채 :
제2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2. 시설부채 :
제2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 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포괄하여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제9호
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제3항에 따라 철도부채를 인계하는 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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