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2020.6.9>
  • 1. 운영부채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 2. 시설부채 :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 3. 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 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포괄하여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④제3항에 따라 철도부채를 인계하는 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