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고용승계 등)
  • ①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