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746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정의】
제2장 철도산업발전기반의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수립및추진체제
add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add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육성
add
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add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add
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add
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add
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add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add
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add
제13조의 2【협회의 설립】
제3장 철도안전및이용자보호
add
제14조 【철도안전】
add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add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추진 제1절 기본시책
add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add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9조 【관리청】
add
제20조 【철도시설】
add
제21조 【철도운영】
제2절 자산ㆍ부채및인력의처리
add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add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add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add
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등
add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add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add
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add
제29조 【권리의 변동】
add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add
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기능의유지
add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add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add
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add
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add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add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5조(고용승계 등)
①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제9호
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제9호
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