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746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정의】
제2장 철도산업발전기반의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수립및추진체제
add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add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육성
add
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add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add
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add
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add
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add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add
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add
제13조의 2【협회의 설립】
제3장 철도안전및이용자보호
add
제14조 【철도안전】
add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add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추진 제1절 기본시책
add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add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9조 【관리청】
add
제20조 【철도시설】
add
제21조 【철도운영】
제2절 자산ㆍ부채및인력의처리
add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add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add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add
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등
add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add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add
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add
제29조 【권리의 변동】
add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add
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제4절 공익적기능의유지
add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add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add
제3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add
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add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장 보칙
add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
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
제3항
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
제1항
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
제3항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