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영업소의 소재지
  • 3. 영업의 종류
  •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