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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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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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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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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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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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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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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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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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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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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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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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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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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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종목 다양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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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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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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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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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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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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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포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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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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