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5조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add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7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add
제8조 【자금지원 등】
add
제9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add
제10조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1조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add
제12조 【종목 다양화 지원】
add
제13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add
제15조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add
제16조 【청문】
add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8조 【포상】
인쇄
보관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