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8.1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