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법률 제17472호, 2020.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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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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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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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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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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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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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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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과 민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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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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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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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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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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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제3장 국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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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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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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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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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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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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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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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진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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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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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ㆍ연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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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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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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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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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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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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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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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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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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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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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제3호
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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