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