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법률 제17472호, 2020.08.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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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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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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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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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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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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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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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과 민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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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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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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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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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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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제3장 국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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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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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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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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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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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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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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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진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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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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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ㆍ연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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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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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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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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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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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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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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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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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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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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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
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
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
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
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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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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