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