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법률 제17472호, 2020.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4조 【희귀질환 극복의 날】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1절 희귀질환관리체계
add
제6조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add
제7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add
제8조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2절 희귀질환관리사업
add
제9조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add
제10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add
제11조 【실태조사】
add
제12조 【의료비 지원 사업】
add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3절 희귀질환전문기관
add
제14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15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add
제16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add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절 의약품개발지원등
add
제18조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add
제19조 【「약사법」에 대한 특례】
제3장 보칙
add
제20조 【비용의 보조】
add
제21조 【지도와 감독 등】
add
제22조 【위임 및 위탁】
add
제23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24조 【벌칙】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