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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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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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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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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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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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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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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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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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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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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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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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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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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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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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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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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