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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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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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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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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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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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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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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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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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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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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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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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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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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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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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
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2.
제4조
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1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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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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