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법률 제17077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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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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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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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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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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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회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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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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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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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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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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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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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 부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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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분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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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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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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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술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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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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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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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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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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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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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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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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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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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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