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79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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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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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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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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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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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등<개정2007.12.21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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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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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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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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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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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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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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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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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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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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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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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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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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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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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신설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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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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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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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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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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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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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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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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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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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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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add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촉진<신설2003.5.27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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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add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add
제2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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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add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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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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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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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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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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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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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계원칙 등】
add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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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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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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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자회사의 설립 방식】
add
제36조의 4【자회사의 출자 등】
add
제36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add
제36조의 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add
제36조의 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add
제36조의 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add
제36조의 9【청문】
add
제37조 【협력연구소】
add
제37조의 2【인력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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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파견】
add
제37조의 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add
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add
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add
제39조의 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add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1조 【국제협력】
add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add
제43조 【업무의 위탁】
add
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add
제45조 【비밀유지】
add
제46조 【벌칙】
인쇄
보관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
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
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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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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