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62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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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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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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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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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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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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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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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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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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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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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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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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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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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정상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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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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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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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3장 남북회담대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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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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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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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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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휘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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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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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남북합의서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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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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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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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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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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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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