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사무소】
add
제5조 【정관】
add
제6조 【사업】
add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add
제8조 【임원의 직무】
add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add
제11조 【직원의 임면】
add
제12조 【이사회】
add
제14조 【출연금】
add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16조 【사업연도】
add
제1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add
제18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add
제19조 【직원의 파견 요청 등】
add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22조 【「민법」의 준용】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