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① 삭제 <2019.1.15>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 1. 삭제 <2020.4.7>
  • 2. 삭제 <2020.4.7>
  •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6. 삭제 <2020.4.7>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