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04호, 2020.04.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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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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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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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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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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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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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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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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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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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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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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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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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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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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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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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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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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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입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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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전자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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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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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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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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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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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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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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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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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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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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