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