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04호, 2020.04.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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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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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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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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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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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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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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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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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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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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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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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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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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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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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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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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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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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입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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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전자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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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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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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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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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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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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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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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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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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