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38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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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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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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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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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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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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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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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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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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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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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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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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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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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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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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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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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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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전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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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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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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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제3절 지역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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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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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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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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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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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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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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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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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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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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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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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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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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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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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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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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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형지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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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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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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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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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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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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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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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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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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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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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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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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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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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8절 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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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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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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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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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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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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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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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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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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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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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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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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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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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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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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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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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지정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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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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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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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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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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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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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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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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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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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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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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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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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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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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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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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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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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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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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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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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