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