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