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9호, 2020.05.1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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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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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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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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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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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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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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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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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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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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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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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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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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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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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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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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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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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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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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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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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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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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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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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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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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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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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연구회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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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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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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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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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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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4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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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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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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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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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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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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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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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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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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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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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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