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