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법률 제17306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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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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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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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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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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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임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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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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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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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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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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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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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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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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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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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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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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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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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개방형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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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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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외공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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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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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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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사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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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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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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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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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직위의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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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비 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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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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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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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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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관장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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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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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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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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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징계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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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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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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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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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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